최근 도산전문 홍인섭 변호사가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 (상, 하)를 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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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65회 작성일 18-09-27 09:41본문
기업회생이 남의 일? 알아야 ‘산다’ | |
도산전문변호사로 실무자에 도움되는 400여 노하우 망라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600만명에 달한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7.4%(2013년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16%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와 비례해 매해 폐업한 사업자도 많아졌다. 특히 지난 2016년은 90만9202명에 달해 직전 3개년 대비 평균 10%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2004년(96만4931명) 이후 최대치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의 회생 또한 빠른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최근 전국 법원에 접수된 연간 기업회생 사건 총수만 해도 1600여건에 달한다. 그렇다고 기업회생은 여건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아무 준비 없이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능사도 아니다. 어느 정도의 사전준비를 한 다음 신청·접수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기업회생은 개인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다 주변에서 관련 정보를 얻기가 수월하지 않은 분야다. 때문에 저자는 도산전문변호사로 쌓은 다년간의 기업회생 실무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기업회생 실무서로 이 책을 내놨다. 이 책은 상·하권 ▲제1편 회생 일반론 및 법인회생, ▲제2편 일반회생, ▲제3편 간이회생, ▲관련 예규·규칙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회생 실무서식’ 등 총 5편으로 구성됐다. 기업회생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면서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으로 구분되는 기업회생의 세 절차를 각 편별로 구성했다. 기업회생의 이론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회생사건실무 및 대법원 판례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모두 반영했다. 특히 실무자들에게 생소할 영역일 수 있는 기업회생의 실무 부분은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인가 후 종결결정시까지 필요한 각종 실무서식을 거의 빠짐없이 다루었다. 저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준비 및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일정한 현금(시재)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재정적 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점, 셋째 기업을 반드시 회생시키겠다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회생신청 이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또한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
저자는 이어 “특히 하권에는 400여 개에 달하는 실무서식을 다뤘다. 오랜 기간 동안 도산전문변호사로서 쌓은 기업회생 실무경험을 토대로 회생신청에서 매조짓는 과정까지 실무자들에게 실재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간이회생의 각종 실무서식들을 망라했다”고 덧붙였다. 저자 홍인섭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태승의 기업회생 및 파산 센터장으로 재직중이다.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도산과 기업 및 개인회생에 대한 최신 이론 및 판례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있다.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 상·하 / 법률출판사 / 변호사 홍인섭 | |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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