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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이○○을 대리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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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8회 작성일 19-03-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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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이○○을 대리 신청한 일반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결        정

 

사 건                  2018회단1000○○ 회생

신 청 인 겸            이○○ (600000-0000000)

채 무 자               원주시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8. 9. 20.부터 2018. 10. 5.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을 2018. 10. 8.부터 2018. 10. 15.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8. 10. 16.부터 2018. 10. 29.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8. 12. 3.까지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초과로서 그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에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 한편 법 제42조 각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정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 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시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20. 15:30

 

판사        이



<법원의 허가위임사항에 관한 결정>


서 울 회 생 법 원

결        정

 

사 건              2018회단1000○○ 회생

채 무 자           이○○(600000-0000000)

(법률상관리인)     원주시 귀래면 ○○○○

주    문

 

관리인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300만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단서에서 제외된 처분행위에 관하여도 매월(월간보고서)마다 그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 300만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

. 항목당 300만 원 이상의 금원 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300만 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지출은 제외한다. 그러나 단서에서 제외된 금원 지출에 관하여도 매월(월간보고서)마다 그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300만 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

.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 및 발행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다만,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하되, 3개월(분기보고서)마다 그 가압류·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직원의 보수결정.

. 권리의 포기.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폐업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관리인이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위 각 목의 행위 중 목 내지 , ‘, ‘, ‘목에 대한 허가사무를 이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김수 관리위원에게 위임한다. 위임받은 허가사무는 위 관리위원 중 김수 관리위원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하되. 수 관리위원이 유고가 있는 경우에는 석봉 관리위원이, 봉 관리위원이 유고가 있는 경우에는 김일 관리위원이 이를 처리한다. 다만 아래의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는 위임하지 아니한다.

. ‘목 중 제3자의 영업의 양수.

. ‘목 중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 ‘목 중 소 및 상소의 제가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

. ‘목 중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3. 위 관리위원은 허가위임사무의 처리결과를 매월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의 제출기간, 출기간출기간, 9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약 2018. 11. 12.까지로 한다.

5.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매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부수사항에 관한 보고서(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매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 18, 91, 92, 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20.

 

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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