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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삼○○코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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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5회 작성일 19-11-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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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삼○○코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1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19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겸       주식회사 삼○○

채   무  자       화성시 향남구 ○○○○

                  대표자 사내이사 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9. 11. 13. 14:00

 

 

주        문

 

1. 채무자 주식회사 삼○○코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김○○[1969. 10. 16., 수원시 영통구 ○○○○, ○○(원천동, ○○빌딩)]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12. 31.까지로 한다.

4. 채권신고기간을 2019. 12. 18.까지로 한다.

5.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20. 1. 8. 15:00 수원지방법원 제504호 법정으로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채무자의 개요

채무자는 2007. 2. 12.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채무자의 자본금은 33,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는 35만 주이고, 채무자의 대표자 우수명이 7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 파산원인

채무자는 2014년경 자가공장을 마련하기 위해 약 18억 원을 차입하여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원자재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마진율이 저하되었다. 야간작업을 위해 채용 가능 인원을 초과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잦은 불량발생으로 손실이 증가하였다.

채무자는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 수익성 악화 등으로 더 이상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였다.

2018. 12. 31.자 기준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신은 약 59억 원이나 실제 가치는 약 27억 원으로 추정되고, 2019. 10. 현재 부채는 약 48억 원으로 부채초과상태에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 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위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의 기간· 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13.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강

          판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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