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태승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변제하게 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점에 회생절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등의 기업회생 사건 총수는 연간 1600여건이 넘는 등 기업회생 사건 접수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의 사건 접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승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후, 기업과 개인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회생 및 파산 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18년에는 기업회생 및 파산 센터장 홍인섭 변호사가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상,하)』 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유) 태승이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회생 및 파산 분야의 명실상부한 전문 로펌임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태승은 현재에도 기업과 개인들에게 회생, 파산, 부동산, 민사, 형사, M&A 등에 관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승은 앞으로도 기업과 개인들이 경제적 재기와 경영정상화, 흑자경영, 더 나은 경제생활과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노하우 및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계속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