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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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새로운 흐름

◎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

서울회생법원은 2011년 3월경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채권자들과 사이에 사전 협상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절차(‘워크아웃, work ou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들 주도로 신속하게(6개월 이내) 구조조정이나 채무조정을 마무리하여 조기에 채무자를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안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패스트트랙 시행 이후 대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준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비용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하여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생컨설팅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의 핵심은 조사위원 선임 및 그 조사보고서 절차를 생략하되 컨설턴트로 하여금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작성을 보조하도록 하여 이로써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체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가능한 한 컨설턴트의 보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범위는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자문 등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간이회생제도의 도입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정리절차를 모델로 한 것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재건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13년 법무부 산하에 도산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이 논의된 끝에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에 제9장을 신설하여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라는 새로운 재건 트랙을 도입하고 2015. 7.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의 사전 제출 제도(P-Plan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에 따라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사전계획안’이라 합니다. 사전계획안 제도를 이른바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d Plan, ‘P-Plan 회생절차’ 라고도 한다) 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전날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전날까지로 제한한 것입니다.

 

◎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

01. 의의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이란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의 앞 글자 S를 딴 것으로,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성(기존 경영자가 재건의 노하우·네트워크 소유, 자금조달의 어려움, 회생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고려하며, 허브코트(Hub Court)를 지향하는 서울회생법원이 설계한 회생신청 전 단계부터 종결까지 원스톱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02.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부채 150억원 미만민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벤처기업, 경영자 개인의 회생절차 동시집행 필요기업, 가족 기업, 도산절차에 대한 정보취약 기업 등의 경우에는 부채 150억원 이상 기업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진행 지원 프로그램

(가) 채권자와의 협상 조력

① 교섭지원 조정위원 제도를 구성 및 시행,

② 구조조정임원(CRO)의 채무자와 이해관계인간 협상, 조정지원 기능 강화

 

(나) 인가 전 M&A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1) 금융투자협회의 ‘K-OTC PRO’

‘K-OTC PRO’란 비상장주식이나 펀드 지분 등의 원활한 거래를 목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플랫폼(WWW.K-otcpro.or.kr)으로, 2017. 7. 17. 개설되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금융투자협회와의 업무협약 또는 업무제휴를 통해, 회생신청 채무자가 ‘K-OTC PRO’에 신규자금 유치, 자산매각 또는 M&A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① 신규자금 지원(DIP Financing)

② 자산 매각 후 임대(Sale & Lease back)

③ 온비드 전자입찰시스템(자산매각 공개입찰시스템)

3) 유암코 : 자산 매각 후 임대(Sale & Lease back)

4)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가 후 구조개선 전용자금

 

(3) 복귀 지원 프로그램

(가) 중소기업지분 보유 조항(ERP) 활용 방안

: 출자전환 신주발행 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및 우선매수권 부여

 

(나) PCLV(Postconfirmation Liquidation Vehicles) 활용 방안

① 회생계획수행기구(분할신설회사) : 채무자의 부인권, 비영업용 자산 처분, 다수 조사확정재판 진행 등을 담당하기 위한 회사분할 → 분할존속회사의 조기종결 → 채무자의 신용력 조기회복 및 사업집중

 

(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 활성화 방안

: 종결 후 회생기업이 정상기업과 동일한 수수료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회생절차와 M&A(기업인수합병)

M&A(Merger and Acquisition, 기업인수합병)는 합병과 매수(또는 인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 지배주식의 취득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취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를 총칭합니다.

M&A(기업인수합병)는 (1) 시행시기에 따라 ①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② 회생계획에 의한 M&A ③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종료 전의 M&A로 분류할 수 있고, (2) 내용에 따라 ① 주식인수방식 ② 자산양수도 방식 ③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특수성에 따라 거의 예외 없이 제3자 유상증자라는 주식인수방식이 사용됩니다.

 

부실기업의 M&A(기업인수합병)는 일반적으로 독자생존 회생계획의 수립이나 그 수행이 불투명한 경우에 대체수단으로 강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bid)

M&A 공고를 하기 전 적정한 인수내용으로 인수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희망자와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내용보다 더 나은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공개입찰방식에 따른 인수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관리인은 위 공개입찰방식을 진행하는 경우 인수희망자에게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한 인수희망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매각구조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새로운 인수자 선정절차에서 다시 인수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수자 선정절차에서 새로운 인수희망자가 없거나, 제시된 인수내용이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과 동등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인수예정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고 전 인수희망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참조). 이러한 공개입찰방식에 따른 인수자 선정 방식을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Bid) 방식이라고 합니다.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bid) 방식은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조조정 절차입니다.

 

◎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 ARS Program)

01.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의 의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이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경우, ① 주요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② 사적 구조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채권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사적 구조조정으로는‘자율협약(채권자 100% 동의 필요)’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채권자 75% 동의 필요)’제도가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2018. 7. 1. 기간 만료로 일몰되었으나, 국회는 2018. 10. 16.경 기촉법을 다시 제정 및 공포하고, 공포와 함께 같은 날부터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기촉법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미국의 회생절차(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협의를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이하, ‘ARS’라 함)의 목적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 기간(이하 ‘ARS 기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구조조정과 회생절차를 결합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 ARS Program)을 실시 중입니다.

 

02.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요약

① 개시결정 보류

회생신청한 채무자나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하여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립니다. 개시여부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채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영업을 하면서(상거래채권 변제도 가능)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기업실사, 구조조정안 합의 등의 단계에 이를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협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조치를 하게 됩니다.

 

③ 구조조정안 합의시 회생신청 취하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주요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이 취하 허가를 함으로써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④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회생절차 진행

신속히 개시 여부 결정하고 후속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03.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법원의 조치(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채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 다만 보전처분에서 ‘채무변제금지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거나, ‘보전처분’으로 변제가 금지되는 채권에서 상거래채권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 채무자의 정상영업이 가능합니다.

 

②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들 스스로 구조조정 기간 중 채권행사유예를 하면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은 불필요합니다.

 

③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

- 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담당 회계법인을 그대로 개시전 조사위원으로 선임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실사결과를 회생절차에서의 조사보고서로 활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합니다.

 

④ 운영자금 대출 등 DIP 금융에 대한 법원 허가

-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공익채권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합니다.

 

⑤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CRO 선임

- CRO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제시 역할을 합니다.

 

⑥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Mediator) 선임

- 법원 선임의 중립적 조정위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뿐 아니라 채권자들 사이(찬성채권자 vs반대채권자)의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중재합니다.

 

⑦ 기타

- 회생절차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인가전 M&A 절차를 시작하여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고, 개시결정

과 동시에 사전협상된 인가전 영업양도 허가를 하여 즉시 정상영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전계획안(P플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4.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개요

 

 

 

05. 회생 ARS 프로그램 적용시 구조조정 / 회생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