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의 의의
회생절차라 함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개인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의 시행에 따라 2006. 4. 1.부터 시행되었으며, 회생절차는 법인·개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의 필요성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변제하게 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점에 회생절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과 개인의 파산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기업과 개인에 자금을 대출한 채권자와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실업의 발생과 실직 및 가정경제의 파탄, 지역경제의 위축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 일반회생의 특징 및 장점
01. 채무자(개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02. 채무자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03. 채무자는 보전처분 결정 이후부터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법원 90도1317 판결 등).
04. 채무자(개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법원의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05.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6. 채무자(개인)에 대한 회생채권 등의 일부는 변제에 갈음하여 감면되고 나머지 일부는 변제기한 유예, 분할변제로 권리변경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 등의 일부는 감면되고, 나머지 일부는 통상 10년 이내의 변제기한 유예, 분할 변제 등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집니다.
07. 일반회생 신청후 준비연도가 지난 1년후부터 최초의 변제를 시작할 수 있으며, 조기변제도 가능합니다.
08.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됩니다.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개인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09. 채무자에게 일반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회생담보권·회생채권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개인기업은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생 신청 전 준비 및 유의사항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신청·접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전준비를 한 다음 신청·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준비 및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전문변호사의 분석을 거친 후 신청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02. 일정한 현금(시재)을 보유하고, 재정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채무자(개인)의 확고한 회생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회생 신청을 함에 있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회생시키겠다는 채무자의 확고한 회생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자신 또는 사업의 모든 상황을 전문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04. 회생신청 이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득(영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열악한 재무구조를 적극 개선하고 필요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일반회생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반회생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만 회생채권 등의 일부는 변제에 갈음하여 감면되고, 나머지 일부는 통상 10년 이내의 변제기한 유예, 분할변제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집니다.
06. 법무법인(유) 태승은 개인, 기업에 맞는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 태승은 기업회생·파산센터(센터장 홍인섭 변호사)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실력,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기업에 맞는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07. 법무법인(유) 태승은 개인, 기업의 일반회생, 기업자문 상담 등을 적극 환영합니다.
법무법인(유) 태승은 기업회생(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기업자문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검증을 받은 명실상부한 전문로펌으로서 전문성과 실력,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의 일반회생, 기업자문 상담 등을 적극 환영합니다.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및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여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회생을 주로 이용하는 자
01.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뿐만 아니라 급여소득자도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신청이 회생절차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그 신청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02. 일반회생을 주로 이용하는 자는 실무상 채무액수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 영업소득자들과 급여소득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 회생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리인, 고액 채무를 부담하는 회사원, 의사·한의사·약사,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직 출신들, 그리고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 퇴직을 해야 하는 공무원, 교사 등이 주로 일반회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생 신청권자
○ 채무자(개인)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제1호),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는 일반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다음과 같은 개인, 기업은 일반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 기업
03.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개인, 기업
04. 신규투자 혹은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기업
05.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ㆍ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기업
06. 기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개인, 기업 등
○ 채권자
01.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제2항).
02. 채권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뿐만 아니라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자도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마244 결정).
◎ 일반회생의 관할
일반회생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회생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원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생 예납금 및 수임료 등
○ 인지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강제집행등중지및취소신청서 등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서(2020. 7. 1. 기준)
① 송달료 = 204,000원(송달료 40회분) + (채권자수 × 5,1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5,100원
○ 예납금
01. 예납금은 통상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자산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의 보수 추정액(부가가치세 10% 포함)에 기타 예상 절차비용을 더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02. 실무상 예납금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회생회사(법인회사)의 관리인이 일반회생 신청을 한 경우에는 회생회사와 동일한 조사위원을 선임함을 전제로 400만원, 급여소득자(교사, 봉직의 등)의 경우 급여 수준 등에 따라 4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의사, 한의사, 간단한 자영업자의 경우 600만원 내지 800만원의 범위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자 영업의 규모나 채권액의 규모,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800만원 내지 1,200만원의 범위에서 각 예납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있고 채무액이 많은 경우(예를 들면,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식물원, 레저사업 등)에는 회생사건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별표]에 따라 자산 기준에 맞춰 2,500만원 이상을 예납금액으로 정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예납금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 심문기일 1일 ~ 2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출 이후 곧바로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원도 있는 등 예납금 납부시기는 각 법원별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 수임료
01. 일반회생 신청 의뢰인 : 채무자(개인) 등
수임료는 착수보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됩니다. 위임기간은 의뢰인의 여건에 따라 ①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개시결정시까지로만 한정하거나, 혹은 ②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회생계획인가여부 결정시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착수보수금은 위임기간동안 회생절차의 주요한 위임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수료입니다. 수임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예납금액,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업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협의후 결정됩니다. 공인회계사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한편,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 대한 위임 사무는 착수보수금과는 별도로 보수료를 약정합니다.
0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임금채권자(근로자) 등이 의뢰하는 경우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신청, 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대리,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에 대한 대응 답변, ② 임금채권자(근로자)들의 체당금 청구 등에 대한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03.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 일반회생 절차 진행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실무서(책)
일반회생 절차 진행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도산전문 홍인섭 변호사가 저술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상권)’(법률출판사, 2018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