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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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일반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일반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36조 참조).

①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를 말한다) 및 주소

③ 신청의 취지

④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⑤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⑥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⑦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⑧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 개인 채무자(영업을 하는 경우)

개인 채무자(영업을 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01.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① 영업장의 소재지, 사업의 연혁, 출자자 현황, 종업원 현황

 

0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 자산 목록,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등기부 등본, 현재 강제집행 여부 및 집행채권자와 해당 물건목록

② 채권자명부

③ 채무자명부

④ 보증채무 내역

⑤ 주요 거래처 명부

 

03.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①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② 최근 1년간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③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04. 경제성에 관한 서류

① 향후 사업계획서·추정손익계산서·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 개인 채무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이 영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위와 같은 서류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고, 회생채권자목록, 회생담보권자목록, 중요한 재산목록,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과 등기부 등본, 월별 자금수지표, 소득에 관한 자료 등 위주로 제출하면 됩니다.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시 참고할 책

일반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도산전문 홍인섭 변호사가 저술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하권, 회생 실무서식)’(법률출판사, 2018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등

○ 회생채권

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일반(법 제118조 제1호)과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에 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법 제10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121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제124조 제2항, 제125조 제2항)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1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실무상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 청구권의 대부분은 법 제118조 제1호의 것입니다.

 

○ 조세 등 채권

일반적으로 조세 등 채권이라 함은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인 국세·관세·지방세 등의 조세채권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조세 등 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면 회생채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등 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신고를 필요로 하고(법 제156조 제1항),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과 동시에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31조 본문), 나아가 조세 등 채권을 감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 제140조 제3항). 그러나 조세 등 채권은 그 성질상 특수성을 갖고 있어 일반채권과 전적으로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는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내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합니다(법 제141조 제1항).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141조 제4항).

 

○ 공익채권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대한 일반 규정인 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말합니다.

 

○ 개시후기타채권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도 아니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도 아닌, 회생절차 밖에 위치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개시후기타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