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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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절차의 통상적 진행방식

일반회생 절차의 통상적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신청권이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제2항).

통상적으로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02.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막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이 있고(법 제43조),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법 제44조, 제45조).

 

03. 예납명령과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생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합니다. 신청인이 제시한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조사위원의 기준보수 금액에 일정한 절차비용을 가산한 금액의 예납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이 되어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합니다. 대표자심문은 미리 심문사항을 이메일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내주어 준비하게 한 뒤 답변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현장검증은 생산시설이 있는 회사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04.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리인 등 불선임 결정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법 제49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며, 아울러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등을 한꺼번에 정합니다(법 제50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 또는 불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법 제56조 제1항).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05.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등(채권·채무의 확정)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을 통한 채무의 변제를 목표로 하므로, ㉮ 변제대상이 될 채무가 확정되어야 하고, ㉯ 변제의 재원이 되는 자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가치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의 확정은 일단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고, 관리인의 시·부인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조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통상적인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보완신고’라고 합니다(법 제152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도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53조). 법원은 이렇게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보통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정리하면, ①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 제출 -> ② 채권자의 채권신고(신고의 중복 또는 충돌하는 범위에서 목록은 실효되고, 신고하지 않았으나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신고가 의제됨) -> ③ 추후 보완신고 +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채권의 신고 -> ④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인(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이의 -> ⑤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 -> ⑥ 채권의 확정(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 그리고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이 확정되고,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 또는 조사확정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06. 채무자 재산의 실태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착수하고(법 제89조),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법 제90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91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제3항). 실무상 법원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07. 채무자의 재산의 확보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채무자의 재산이 유지·보전되어야 합니다. 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인권(법 제100조 내지 제113조), 이사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재판(법 제114조 내지 제117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 여부 선택권(법 제119조, 제121조), 상계권의 행사 제한(법 제145조) 등 여러 가지 특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8.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또는 대체절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 제9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①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④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법 제9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법 제98조 제1항). 이를 실무상 ‘제1회 관계인집회’라 합니다.

 

법원은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대체절차로서 ①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② 회생절차개시 후의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③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법 제98조 제2항). 이를 실무상 ‘대체절차’라 합니다.

 

09.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고(법 제50조 제1항 제4호), 관리인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220조 제1항).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도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221조).

 

10.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관리인 등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심사하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신고기간이 끝난 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를 같은 기일로 지정하여 잇달아 진행합니다. 즉 한 기일에 채권 특별조사기일 --> 회생계획안 심리 집회 --> 회생계획안 결의 집회가 잇달아 개최됩니다.

 

회생계획안 결의는 보통 ① 회생담보권 조(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② 회생채권자 조(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로 나누어 조별로 실시합니다(법 제237조).

 

한편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위 가결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11.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그 회생계획안이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인가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보통 관계인집회 당일 바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합니다.

 

12.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법 제257조 제1항). 회생계획 수행의 핵심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 등입니다.

 

13.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238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의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 제1항,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