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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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간이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293조의4 제3항).

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④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⑤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⑥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⑦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

 

◎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 제293조의4 제4항, 대법원규칙 제71조의2).

① 채권자목록

②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③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④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자료

⑤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⑥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⑦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필요적으로 기재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므로, 신청인은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제293조의4 제2항, 제3항 제7호).

 

◎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무서(책)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도산전문 홍인섭 변호사가 저술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하권, 회생 실무서식)’(법률출판사, 2018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등

○ 회생채권

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일반(법 제118조 제1호, 제293조의3)과 간이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에 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법 제10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121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제124조 제2항, 제125조 제2항, 제293조의3)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18조 제1호, 제293조의3에서 규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실무상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 청구권의 대부분은 법 제118조 제1호의 것입니다.

 

○ 조세 등 채권

일반적으로 조세 등 채권이라 함은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인 국세·관세·지방세 등의 조세채권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조세 등 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면 회생채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등 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신고를 필요로 하고(법 제156조 제1항, 제293조의3),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과 동시에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31조 본문, 제293조의3), 나아가 조세 등 채권을 감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 제140조 제3항). 그러나 조세 등 채권은 그 성질상 특수성을 갖고 있어 일반채권과 전적으로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는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이나 간이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내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합니다(법 제141조 제1항, 제293조의3).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141조 제4항, 제293조의3).

 

○ 주식·출자지분

주주와 지분권자는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주총회·사원총회 등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회생절차 개시후 그 종료시까지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본·출자액의 감소·증가나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등이 금지되고, 자본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관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주주총회·사원총회의 권한은 상당부분 축소됩니다(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293조의3).

 

○ 공익채권

공익채권이란 간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대한 일반 규정인 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293조의3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말합니다.

 

○ 개시후기타채권

개시후기타채권은 간이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도 아니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도 아닌, 회생절차 밖에 위치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개시후기타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