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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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 법인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법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파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파산신청서

파산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302조 제1항).

 

◎ 법인파산신청서의 첨부서류

법인파산신청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302호 제2항, 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

 

01. 채권자목록

02. 재산목록

0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0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05. 그 밖의 소명자료

 

◎ 파산재단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으로 구성됩니다(법 제382조).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합니다(법 제383조 제1항).

 

◎ 법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 별제권(담보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법 제412조).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법 제413조).

 

○ 주택임차인 및 상가건물임차인 등의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법 제415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415조 제2항). 법 제4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합니다(법 제415조 제3항).

 

○ 임금채권자 등의 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법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415조의2).

 

○ 재단채권(법 제47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합니다(법 제473조).

①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②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③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④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⑤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⑥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⑦ 법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⑧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⑨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⑩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⑪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제476조). 재단채권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존부를 다투면서 법원에 재단채권 승인 허가를 구하지 않는 경우 재단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법원ㅇ데 재단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자를 상대로 재단채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파산채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그 우선권 및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합니다(법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24조).

 

○ 환취권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회수(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법 제417조).

 

◎ 부인권(법 제391조)

01.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391조).

 

①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③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④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02.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병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법 제396조 제1항).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96조 제2항).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법 제397조 제1항).

 

◎ 상계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법 제416조).

 

그러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422조).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종결결정과 폐지결정,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파산절차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그 중 폐지결정은 파산선고시에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와, 파산절차의 진행중에 비용부족으로 절차를 폐지하는 ‘이시폐지’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