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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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통상적 진행방식
개인회생절차의 통상적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총채무액이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변제계획안 등을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그 신청이 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의 각호가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법 제595조의 각호가 정한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법 제589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3.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변제의 개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스스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상의 제출시한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실무상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4. 회생위원의 선임과 업무

실무상 법원은 모든 개인회생사건에서 개시신청 직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법 제601조 참조).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일 등을 수행합니다.

 

05.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제1항, 제593조 제1항, 제5항, 제45조 제1항).

 

0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존재하고 개인회생절차 기각 사유가 없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법 제595조, 제596조 제1항).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①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로 한다), ②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이 기일과 위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④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제②호 내지 제④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합니다(법 제600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제2항).

 

07.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와 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시신청시에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채권자 중에서 그 목록상의 기재, 특히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로 선해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은 그 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제1항).

 

08.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변제계획안 수정 및 수정명령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09.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등이 기재된 서면(통지서)과 변제계획안 등을 송달하여야 하고, 통상 이와 같이 예정된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에서 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10. 변제계획안의 인가와 그 효력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1항이 정하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변경되는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때입니다(법 제615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법 제600조)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제3항 본문).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됩니다.

 

11. 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위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617조 제1항·제2항).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제1항).

 

12.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624조 제1항).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제2항).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외의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제2항 본문). 면책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생기며(법 제625조 제1항), 법원의 면책결정은 송달일과 관계없이 공고 다음날부터 14일이 도과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법 제625조 제3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규칙 제96조).

 

13.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

법 제624조(면책결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제3항).

 

14. 개인회생 면책의 취소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으며, 면책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법 제626조).

 

15.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비면책채권)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625조 제2항).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②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목 내지 ㉰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③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등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16. 면책결정 확정후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 해제

개인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할 때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인가결정사실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며(예규 제18조), 이 통보를 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채무자의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를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하였다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이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7. 개인회생 벌칙

㉮ 사기개인회생죄(법 제643조 제3항)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보고와 검사 거절의 죄(법 제649조 제3항)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법 제591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법 제660조 제3항)

면책을 받은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