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개관
◎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의 의의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한 사적 정리방식의 채무조정절차를 말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구조조정으로서 이를 통상 워크아웃(Work-out) 이라고도 합니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이라고 함)은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종료 및 시한 연장 등 제·개정을 거듭하면서 법 적용대상 기업을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 등 모든 기업으로 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2018. 7. 1. 기간 만료로 일몰되었으나, 국회는 2018. 10. 16.경 기촉법을 다시 제정 및 공포하고, 공포와 함께 같은 날부터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기촉법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회생절차를 결합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 ARS Program)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과 회생절차 및 자율협약의 비교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은 법원의 관여 없이 금융기관 등 다수의 채권자들 주도로 사적인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또는 관리인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가 조정되는 등 절차 전반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으며, 법원의 관리·감독에 따라 진행되는 회생절차와 구별됩니다.또한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의 75%의 동의만 있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의 100%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자율협약’과 구별됩니다.
◎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의 특징 및 장점
01. 건설회사의 경우 신규공사의 수주 및 영업이 용이합니다.
02. 신규자금 지원이 용이하므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3. 회사의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자본감소 없이 채무유예와 이자율 조정만으로 채무조정이 완료될 수 있고, 이 경우 장기적으로 경영권 보장에 유리합니다.
04. 주채권은행의 적극적 협력에 따라서는 절차 진행이 신속하고 다소간의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고, 회사의 경영과 영업에 있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쉽습니다.
05.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구 사주의 보증책임 역시 감면되어, 구 사주의 개인채무가 감액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02. 신규자금 지원이 용이하므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3. 회사의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자본감소 없이 채무유예와 이자율 조정만으로 채무조정이 완료될 수 있고, 이 경우 장기적으로 경영권 보장에 유리합니다.
04. 주채권은행의 적극적 협력에 따라서는 절차 진행이 신속하고 다소간의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고, 회사의 경영과 영업에 있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쉽습니다.
05.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구 사주의 보증책임 역시 감면되어, 구 사주의 개인채무가 감액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수임료 등
○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 신청 의뢰인 : 채무자(법인) 등
수임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업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협의후 결정됩니다. 공인회계사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입니다.사적 구조조정인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과 법정 구조조정인 회생절차로 나누어 보수료를 약정합니다.
○ 매수청구권, 소송 등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소송 등에 대한 위임 사무를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경우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기촉법 제2조)
0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0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0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04. "채권은행"이란 금융채권자 중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0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06.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금융회사와 그 밖에 금융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그 밖에 기촉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신용위엄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0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08.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
① 대출
② 어음 및 채권 매입
③ 시설대여
④ 지급보증
⑤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⑥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금융거래
⑦ 위 ①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어음 및 채권 매입
③ 시설대여
④ 지급보증
⑤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⑥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금융거래
⑦ 위 ①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09. "채무조정"이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