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오랜 실무경력으로 다수 사건을 통한 성공 노하우 보유!

범양건영 회생절차 재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0회 작성일 17-08-24 16:43

본문

서울중앙지법, 범양건영 회생절차 재개 결정



인수합병(M&A) 중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던 범양건영이 다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범양건영(대표이사 김성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03).

범양건영은 2008년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M&A를 추진해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지난 6월 1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범양건영은 종전의 M&A 중심이 아닌 10년간의 회생계획 수행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새로 제출하겠다며 지난 6월 18일 회생절차 재신청을 했고, 회생담보권자 가운데 93%와 회생채권자 가운데 68%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범양건영에 대한 제3자 관리인으로 대우건설 부사장, 진흥기업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정태화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범양건영에 자금관리위원 1명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양건영 회생절차는 다음 달 말까지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이 차례로 진행되며, 8월 16일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