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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간이회생절차에서 최종 회생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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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7회 작성일 18-05-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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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인 홍인섭 변호사가 법인의 간이회생절차를 대리한 사건에서, 법인회사는 회생채권자들의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최종 간이회생절차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홍인섭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대표자 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제출, 시부인표 작성 제출, 주요사항요지 통지, 회생계획안 작성, 제출, 제2,3회 집회 자료 준비, 제출, 기타 법률자문 등을 제공해주었음)

이하  간이회생절차 인가결정문을 게시합니다.


전 주 지 방 법 원

수 석 부

결         정

사     건      2015간회합○○○ 간이회생

채 무 자      ○○○○○조합법인

                 정읍○ 내장○○ ○-○(○○동)

관 리 인      김○○

주    문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16. 4. 18.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6. 5. 18. 별지 회생계획안의 기재와 같이 최종 수정 제출되어 2016. 5. 23. 수정 허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16. 5.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7 제1항,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23.

재판장 판사 박강희

         판사 강인혜

         판사 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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