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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일반회생절차에서 최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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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4회 작성일 18-06-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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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인 홍인섭 변호사가 개인사업자를 대리한 간이일반회생절차에서 최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홍인섭 변호사는 간이일반회생절차개시신청서, 대표자 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제출, 시부인표 작성 제출, 주요사항요지 통지, 회생계획안 작성, 제출, 제2,3회 집회 자료 준비, 제출, 기타 법률자문 등을 제공해주기로 하였음)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6간회단
간이회생

신 청 인 겸         이○○ (700000-1000000)

채  무  자          서울 ○○구 ○○로 ○○길 ○-○(○○동)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6. 12. 1.부터 2016. 12. 15.까지로 한다.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을 2016. 12. 16.부터 2016. 12. 29.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16. 12. 30.부터 2017. 1. 12.까지로 한다.

5.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7. 2. 23.까지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초과로서 그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에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3 조의5 제1항, 제34조 1항에 정한 간이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 한편 법 제42조 각호, 제293조의4 제1항 단서에 정해진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채무자는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고,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고, 또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 간 및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1. 10:30
 

판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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