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바이오텍을 대리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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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7회 작성일 19-03-07 11:49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바이오텍을 대리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1 부
결 정
사 건 2018회합1000○○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바이오텍
양주시 은현면 ○○로 ○○번길 ○○
법률상관리인 이○○
주 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관리인으로부터 2018. 12. 4. 제출되고, 2018. 12. 5. 수정 허가된 별지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그런데 위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2018. 12. 5.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2,554,227,748원 중 약 68.61%인 1,752,490,328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3,781,276,000원 중 약 3.08%인 116,276,000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유○근)의 동의는 받았으나, 나머지 회생담보권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의결권액 3,660,000,000원, ○○캐피탈 주식회사 의결권액 5,000,000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법정 요건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채무자의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건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적 청산을 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바,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게 되면 예상 배당률이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10.24%~76.8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76.89%, 유○근 10.24%, ○○캐피탈 주식회사 69.63%), 회생채권자의 경우 약 0.38%에 불과한 점, 위 배당률은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약 94.12%, 회생채권자의 경우 26.41%(특수관계인 채권의 경우 12.00%)를 변제받게 되는 위 회생계획의 현가변제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므로,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채무자에게 계속 영업을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영업수익 등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편이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계획에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관리인이 관계인집회기일까지 담보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하지 못하였고, 인근 시세 내지 최근 경매 낙찰가격 등에 미루어 1차연도(2019년)까지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할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하고 있으나, 회생계획안에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계획 불이행시 임의경매를 포함한 담보목적물의 처분권한을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등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며, 비록 위 회생계획안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의 조를 위하여 위 회생계획안과 같이 회생담보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즉 위 회생계획안 중 회생담보권자에 관한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이를 인가함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회생계획은 주문 기재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11. 17:00
재판장 판사 김○규
판사 김○성
판사 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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