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지업사를 대리해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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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5회 작성일 19-03-08 10:55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지업사를 대리해서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3 부
결 정
사 건 2018간회합1000○○ 간이회생
신청인겸 주식회사 ○○지업사
채무자 서울 중구 ○○로 ○○
대표이사 하○○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8. 5. 28.부터 2018. 6. 11.까지로 한다.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8. 6. 12.부터 2018. 6. 25.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8. 6. 26.부터 2018. 7. 9.까지로 한다.
5.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8. 8. 21.까지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3조의2 제2호의 소액영업소득자로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법 제293조의5 제1항에서 정한 간이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항, 제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293조의3 제1항,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8. 10:30
재판장 판사 이○웅
판사 김○동
판사 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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