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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지업사를 대리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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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3회 작성일 19-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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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지업사를 대리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1 3

결         정

 

사 건              2018간회합1000○○ 간이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지업사

                   서울 중구 ○○○○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하○○

주   문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채무자의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18. 10. 30. 15:3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1, 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30.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김

           판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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