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지업사를 대리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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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3회 작성일 19-03-14 13:35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지업사를 대리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3 부
결 정
사 건 2018간회합1000○○ 간이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지업사
서울 중구 ○○로 ○○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하○○
주 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며, 채무자는 2018. 10. 29.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17.
재판장 판사 이○웅
판사 김○동
판사 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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