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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알에스아이(주)를 대리해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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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5회 작성일 19-03-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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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알에스아이(주) 대리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1 4

결       정

 

사 건                  2018회합1000○○ 회생

신 청 인 겸            ○○알에스아이 주식회사

채 무 자               서울 구로구 ○○○○(○○빌딩)

                       대표이사 이○○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8. 9. 5.부터 2018. 9. 19.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8. 9. 20.부터 2018. 10. 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8. 10. 9.부터 2018. 10. 22.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8. 12. 10.까지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사업목적 등

채무자는 철도 차량의 차륜 및 차축의 제조 및 판매, 철도화차 대차의 제조 및 판매, 철도 차량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철도 차량의 차륜, 차축, 윤축, 휠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채무자의 자산·부채 현황 및 매출액·손익 현황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7. 12. 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3,833,915,916, 부채는 약 6,873,605,825원이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2018. 6. 30.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1,153,868,000, 부채는 약 8,231,907,000원이다.

채무자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며, 채무자의 매출액은 201312,758,240,336, 20149,705,657,974, 20159,804,441,520, 20169,775,053,711, 20174,946,612,980원이었고, 채무자는 2013118,797,159, 2014313,643,199원의 영업이익을, 2015295,078,127원의 영업손실을, 2016191,682,478, 201733,460,143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는데, 2014, 2015, 2017년에는 각 79,877,288, 210,848,282, 52,414,703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3년에는 189,139,409, 2016년에는 1,146,621,792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 재정적 파탄원인

채무자는 2010. 10.경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2011. 4. 15. 회생채권 등으로 총 9,487,665,988원을 10년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2011. 11.경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채무자는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주식회사 로윈과 도시철도 전동차 윤축 및 코레일 화차 윤축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던 중 주식회사 로윈이 2014. 5.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약13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 등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 무렵까지 이미 변제기가 도랜한 회생채권 등 변제액 중 2,866,694,568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그 중 일부 회생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2018. 7. 내지 8.경 채무자의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는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될 위기의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2018. 8. 14.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정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 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5. 16:30

 

재판장      판사 이

판사 최

  판사 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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