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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김○○을 대리해 신청한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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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9회 작성일 19-03-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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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김○○을 대리 신청한 간이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결         정

 

사 건            2018간회단1000○○ 간이회생

신 청 인 겸      김○○ (700000-0000000)

채 무 자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8. 11. 19.부터 2018. 12. 3.까지로 한다.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을 2018. 12. 4.부터 2018. 12. 17.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8. 12. 18.부터 2019. 1. 7.까지로 한다.

5.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9. 2. 11.까지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293조의 제1, 34조 제1항에서 정한 간이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호에서 정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채무자는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고,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정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 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시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19. 15:00

 

판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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