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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김○○을 대리한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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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3회 작성일 19-04-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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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김○○을 대리한 간이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결    정

 

사    건           2018간회단1000○○ 간이회생

채 무 자           김○○ (700000-0000000)

(법률상관리인)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


주    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며,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회생계획은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1, 283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4.

 

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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