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환경실업 주식회사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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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9회 작성일 19-05-23 13:48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환경실업 주식회사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제 2 1 부
결 정
사 건 2019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환경실업 주식회사
(채 무 자) 부천시 ○○동 지층 ○호
대표자 사내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9. 5. 22. 10:00
주 문
1. 채무자에 ○○환경실업 주식회사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3. 변호사 김○○[1967. 2. 17.생, 서울 서초구 ○○로 ○○길, ○○호(서초동, ○○아스트라2)]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4.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6. 30.까지로 한다.
5. 채권신고기간을 2019. 6. 17.까지로 한다.
6.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7. 11. 15:45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음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1905결정).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즉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2.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건물 시설경비, 청소용역 등의 종합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 8.경 설립된 자본금 500,000,000원의 비상장 법인이다.
나. 채무자는 아파트 단지, 관공서 등으로부터 경비 내지 청소용역을 수주하여 이익을 창출하여 왔으나, 과도한 경쟁으로 입찰가는 하향 조정되는 반면 인건비 및 자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마진률이 저하되었고, 이후 영업손실이 점차 증대하면서 자금유동성이 악화된 나머지 2018. 12. 최종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845,466,030원이고 부채총계는 190,739,457원이나, 위 자산의 대부분은 허위로 기재된 실재하지 않는것으로서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3.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제3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 제1항을,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22.
재판장 판사 전○규
판사 박○권
판사 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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