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디케○○○주식회사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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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8회 작성일 19-06-28 16:30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디케○○○주식회사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제 2 2 부
결 정
사 건 2019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디케○○○ 주식회사
(채 무 자) 서울시 서초구 ○○대로 3○○, ○○호
대표자 사내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9. 6. 25. 10:00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윤○○[1966. 8. 17.생, 서울 서초구 ○○로 ○○길 ○○, ○층(서초동)]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4.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12. 31.까지로 한다.
5. 채권신고기간을 2019. 8. 2.까지로 한다.
6.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8. 29. 14:30 서울회생법원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06. 6. 28.경 콘테이너 및 중장비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비상상 주식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수출입 업체로부터 포장, 운송, 통관 및 도착지까지의 일괄 운송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는 해상운임 하락, 경기 위축에 다른 기존 거래업체의 물동량 및 수출입 감소 등으로 인해 매출이 저하되며 차츰 영업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사 및 항공사에 선임 및 항공료를 선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채무가 증가하고 신용도가 하락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이 누적되면서 채무자는 2018. 12.경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다. 한편 채무자의 2018. 12. 31.자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989,983,654원, 부채총계는 555,757,037원으로 외견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나, 채무자는 실질 자산금액이 실질 부채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부채초과 상태이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25.
재판장 판사 이○웅
판사 임○별
판사 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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