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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피○○○을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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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6회 작성일 19-07-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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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피○○○을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1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19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겸       주식회사 스피○○○

채 무 자          성남시 중원구 ○○2○○

                  대표자 사내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9. 6. 26. 14:00

 

 

주        문

 

1.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 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강○○[1961. 1. 20., 안산시 단원구 ○○, ○○(안산법조타운)]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6. 30.까지로 한다.

4. 채권신고기간을 2019. 7. 31.까지로 한다.

5.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8. 14. 15:50 수원지방법원 제504호 법정으로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채무자 회사의 개요

채무자는 2016. 1. 10.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자제품 수리 및 조립 공정 등을 수행하였다.

채무자의 자본금은 2억 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4만 주이며, 대표이사 김○○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 파산원인

채무자의 주거래업체로부터 받는 수주량이 감소하였고, 2016년경 무리하게 사무실 및 공장을 이전한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인원을 감축하였으나 이로 인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무가 누적되었다. 채무자의 매출은 2016년 약 17억 원에서 2018년 약 97,00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채무자는 2019. 5. 현재 총자산이 약 6,000만 원이고, 총부채는 약 10억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위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의 기간· 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26.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강

               판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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