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법인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82회 작성일 17-02-22 16:26본문
법원, LIG건설 법인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LIG건설이 지난 30일 법인회생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 27일에 이어 속행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의결을 거쳐 강제인가를 실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다음달 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법인회생을 신청한지 불과 6개월만이다.
이날 결의에서는 회생채권 1조3617억원 중 78.6%원의 동의를 얻어 가결이 되었으나, 담보권의 경우 일부 저축은행의 부동의로 가결요건이 부족했다. 이 경우 회생절차 폐지 또는 채권자 권리보호 조항을 두고 강제인가가 가능하다.
이에 재판부는 “LIG건설의 채권 총액(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합한 금액)인 1조 4300억원 중 1조 1209억원인 77%가 동의해 담보권자의 의결요건을 상회하고 있고, 반대하는 담보권자의 경우 청산시 85% 배당 보다는 법인회생을 통해 97% 배당을 계획하고 있어 채권자 권리보호조항을 충족하고 있다”며 “회생계획안이 공정형평성을 준수하고 이행가능성이 높으며, 청산가치 보다는 기업가치가 높으므로 기업회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출한 법인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LIG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른 최초 변제기일에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르면 년내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될 전망이다.
LIG건설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 직후 일시적인 공사 중단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파트공사를 비롯 모든 도급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를 재개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도 공사수주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향후 빠른 시간 내의 시장복귀를 통해서 채무변제 등 기업회생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최주은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