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새 모델 '패스트 트랙'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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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79회 작성일 17-03-29 16:40본문
서울중앙지법 올 3월 첫 실시 이후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개선 모델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패스트 트랙은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에 절차를 종결해 회생회사를 조속히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이 올 3월에 첫 실시한 이후 회생기업은 물론 기업의 채권자와 금융기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협조를 얻어 마련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를 재건하는 절차로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빚 잔치’로 불리는 파산절차와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이 문제될 뿐 장래에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기업을 복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까지 1년이 소요되고 인가 후에도 기업합병(M&A)이 되지 않으면 10년 간 법원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출자전환으로 대주주가 된 채권자들도 상당기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기업회생절차 단점 보완한 새 실무운용방안= 절차진행기간의 단축은 주요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 절차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파산부는 종전의 채무자만 참석한 상황에서 직권조사 위주로 진행했던 ‘채무자 심문기일’ 대신, 주요 채권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관리인선임, 기업가치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한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실시하고 있다.
중립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기업의 가치를 조사하게 한다.
채권자협의회가 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생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호 판사는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의 진행은 기존 심문기일보다 절차진행을 위한 쟁점의 조기발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대부분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반영하고 있어서 회생계획 인가 후 주요 채권자는 주주의 지위를 겸하게 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원선임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은 총 4개다. 지난 4월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후 동양건설산업과 대우자통차판매, 임광토건 등의 기업들이 절차를 밟고 있다.
기존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 1년 정도가 지나야 인가결정이 나왔지만, LIG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후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절차 신청일로부터 3번의 관리인집회까지의 기일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일에서 회생절차 개시일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4.16일에서 22.35일로 줄어들었고, 신청일에서 제1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소요된 시간도 평균 132.05일에서 85.85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LIG건설의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회생절차 개시 후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이 나와 조기 종결이 기대된다”며 “공사재개현장을 위한 자금조달 및 상거래 채권의 조기변제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이탈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속도가 아닌 채권단과의 소통이 핵심”=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도 초기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선·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 우선 법원 외부에서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기간 단축 기능만이 부각됐다며, 향후에는 채권단과의 소통이라는 본질적인 개선 내용이 더 중요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승조 국민은행 기업경영개선부 심사역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성패는 금융권을 비롯한 채권단 및 금융감독당국이 졸업한 회생기업을 정상기업에 준하는 업체로 바라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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