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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기업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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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82회 작성일 17-12-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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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기업회생 신청

 쌍용건설㈜이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밝혔다.

 쌍용건설은 지난 3월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중 해외 신규수주 저조와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경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결정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 했으나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말 어음미결재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사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선택했다.

 본 회생절차 신청으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되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Fast-Track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은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선 B2B 등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장에 대하여는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토록 하고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용건설의 회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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