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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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8회 작성일 18-06-15 16:51본문
도산전문변호사인 홍인섭 변호사가 법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법인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하 법인파산 선고 결정문을 게시합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2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16하합○○ 파산선고
신청인 겸 주식회사 ○○익스트림
채 무 자 서울 ○○구 ○○로 ○○길 ○-○(○○동)
대표자 사내이사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고일시 2016. 12. 28. 10:00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1964. 12. 25.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길 14(서초동, 로펌○○빌딩 ○○호)]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17. 12. 26.까지로 한다.
4. 채권신고기간을 2017. 2. 10.까지로 한다.
5.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7. 3. 9. 14:15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09. 11. 13. 의류제작업, 의류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1,000만 원의 비상장주식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2014년부터 아웃도어 시장의 급격한 축소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적자가 누적되다가, 2016년 상반기부터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 채무자의 2016. 3. 31.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1,621,441,606원이고 부채총계는 864,281,404원이나, 채무자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양수채권, 선급금은 현재 회수가 불가하여,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부채초과상태이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ㆍ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
판사 이○○
판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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