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바이오텍을 대리해서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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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83회 작성일 19-03-07 11:25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바이오텍을 대리해서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1 부
결 정
사 건 2018회합1000○○ 회생
신청인 겸 주식회사 ○○바이오텍
채무자 양주시 은현면 ○○로 ○○번길 ○○
대표이사 이○○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8. 5. 17.부터 2018. 5. 31.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8. 6. 1.부터 2018. 6. 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8. 6. 9.부터 2018. 6. 21.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8. 8. 2.까지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목적
채무자는 201. 11. 16. 전기용품(매트, 침구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주로 온수매트, 전기온열매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나. 자본과 주주
채무자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240,000주(1주당 금액 5,000원)로 납입자본금은 1,200,000,000원이다. 채무자의 주식은 대표이사 이○○이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자산·부채 현황 및 매출액·손익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의 최근 자산·부채 현황 및 매출액·손익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파탄원인
채무자는 2014. 12.경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구○장의 부도로 매출이 감소하였고, ‘○○텍’브랜드로 온수매트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케팅 비용에 비하여 매출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등 수익성 및 현금유동성이 악화되어 운영자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법 제42조 각호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정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 또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17:00
재판장 판사 김○규
판사 김○성
판사 노○주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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