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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바이오텍을 대리해서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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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83회 작성일 19-03-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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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바이오텍을 대리해서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1 1

결         정

 

사 건                2018회합1000○○ 회생

신청인 겸            주식회사 ○○바이오텍

채무자               양주시 은현면 ○○○○번길 ○○

                     대표이사 이○○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8. 5. 17.부터 2018. 5. 31.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8. 6. 1.부터 2018. 6. 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8. 6. 9.부터 2018. 6. 21.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8. 8. 2.까지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사업목적

채무자는 201. 11. 16. 전기용품(매트, 침구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주로 온수매트, 전기온열매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자본과 주주

채무자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240,000(1주당 금액 5,000)로 납입자본금은 1,200,000,000원이다. 채무자의 주식은 대표이사 이○○100%를 보유하고 있다.

. 자산·부채 현황 및 매출액·손익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의 최근 자산·부채 현황 및 매출액·손익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파탄원인

채무자는 2014. 12.경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구장의 부도로 매출이 감소하였고, ‘○○브랜드로 온수매트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케팅 비용에 비하여 매출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등 수익성 및 현금유동성이 악화되어 운영자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법 제42조 각호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정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 또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17:00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노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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