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알에스아이(주)를 대리해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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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1회 작성일 19-03-15 14:29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알에스아이(주)를 대리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4 부
결 정
사 건 2018회합1000○○ 회생
신 청 인 겸 ○○알에스아이 주식회사
채 무 자 서울 구로구 ○○로 ○○(○○빌딩)
대표이사 이○○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8. 9. 5.부터 2018. 9. 19.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8. 9. 20.부터 2018. 10. 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8. 10. 9.부터 2018. 10. 22.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8. 12. 10.까지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목적 등
채무자는 철도 차량의 차륜 및 차축의 제조 및 판매, 철도화차 대차의 제조 및 판매, 철도 차량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철도 차량의 차륜, 차축, 윤축, 휠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채무자의 자산·부채 현황 및 매출액·손익 현황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7. 12. 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3,833,915,916원, 부채는 약 6,873,605,825원이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2018. 6. 30.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1,153,868,000원, 부채는 약 8,231,907,000원이다.
채무자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며, 채무자의 매출액은 2013년 12,758,240,336원, 2014년 9,705,657,974원, 2015년 9,804,441,520, 2016년 9,775,053,711원, 2017년 4,946,612,980원이었고, 채무자는 2013년 118,797,159원, 2014년 313,643,199원의 영업이익을, 2015년 295,078,127원의 영업손실을, 2016년 191,682,478원, 2017년 33,460,143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는데, 2014년, 2015년, 2017년에는 각 79,877,288원, 210,848,282원, 52,414,703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3년에는 189,139,409원, 2016년에는 1,146,621,792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다. 재정적 파탄원인
채무자는 2010. 10.경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2011. 4. 15. 회생채권 등으로 총 9,487,665,988원을 10년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2011. 11.경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채무자는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주식회사 로윈과 도시철도 전동차 윤축 및 코레일 화차 윤축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던 중 주식회사 로윈이 2014. 5.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약13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 등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 무렵까지 이미 변제기가 도랜한 회생채권 등 변제액 중 2,866,694,568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그 중 일부 회생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2018. 7. 내지 8.경 채무자의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는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될 위기의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2018. 8. 14.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정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항, 제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5. 16:30
재판장 판사 이○웅
판사 최○진
판사 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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