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김○○을 대리한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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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7회 작성일 19-03-21 09:30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김○○을 대리한 간이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결 정
사 건 2018간회단1000○○ 간이회생
채 무 자 김○○ (700000-0000000)
(법률상관리인) 고양시 일산서구 ○○로 ○○(○○아파트) ○○동 ○○호
주 문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에 의하여 2019. 2. 11. 제출되었다가 2019. 3. 12. 수정제출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19. 3. 18.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18.
판사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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