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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대한해운에 재산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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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56회 작성일 16-09-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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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현장검증 등 거쳐 회생절차 개시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대한해운에 대해 26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대한해운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한해운에 대한 최종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해운업계에서 4위를 차지했던 대한해운은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악화와 손실발생, 부실채권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 25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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