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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하면 법원 결정 없어도 채권자 강제집행 자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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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5회 작성일 17-03-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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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자동 금지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제도’를 규정했다. 다만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일반 회생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또 변제기한 유예만을 위해 회생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고 사기회생죄의 요건도 완화했다.

또 ‘절대우선원칙’을 도입,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민법상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도록 해 회생절차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하기만 하면 강제인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권리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속한 회생신청 및 기존 지배주주 등에 의한 신규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꾀하기 위해 주식소각 근거 등을 개선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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