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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신유○○주식회사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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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0회 작성일 19-11-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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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신유○○주식회사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 주 지 방 법 원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19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신유○○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 ○○

                      대표이사 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9. 10. 11. 11:00

 

 

주     문

 

1. 채무자 신유○○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2. 변호사 유○○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4.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12. 31.까지로 한다.

5. 채권신고기간을 2019. 11. 1.까지로 한다.

6.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11. 25. 11:00 4호법정으로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 채무자는 2012. 5. 9.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채무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채무자의 부채는 약 18,900만 원, 자산은 약 63,0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혀 저하게 초과하고 있고, 채무자는 현재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판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 306, 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하기로 하여,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의 기간· 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 55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11.

 

재판장       판사    구

             판사    박

             판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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