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신유○○주식회사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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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0회 작성일 19-11-04 09:51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신유○○주식회사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 주 지 방 법 원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19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신유○○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로 ○○, ○○동 ○호
대표이사 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9. 10. 11. 11:00
주 문
1. 채무자 신유○○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2. 변호사 유○○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4.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12. 31.까지로 한다.
5. 채권신고기간을 2019. 11. 1.까지로 한다.
6.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11. 25. 11:00 제4호법정으로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채무자는 2012. 5. 9.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채무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채무자의 부채는 약 1억 8,900만 원, 자산은 약 6억 3,0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혀 ㄴ저하게 초과하고 있고, 채무자는 현재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판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하기로 하여,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 제55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11.
재판장 판사 구○모
판사 박○민
판사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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