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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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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6회 작성일 19-03-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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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2 1

결         정

 

사 건              2018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주식회사 ○○

(채 무 자)         서울시 구로구 ○○○○(○○타워2)

                   대표자 사내이사 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8. 8. 10. 10:00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김○○[1967. 2. 17., 서울 서초구 ○○○○, ○○(서초동, ○○아스트라2)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0. 12. 31.까지로 한다.

4. 채권신고기간을 2018. 9. 14.까지로 한다.

5.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8. 10. 11. 15:1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1. 인정 사실

기록과 채무자 심문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채무자는 통신기기 판매 및 설치공사업, 전자제품 판매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6. 14. 설립된 자본금 5억 원의 비상장법인이다.

. 채무자는 200911월경부터 대기업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통하여 CCTV 할부판매 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CCTV 할부판매 사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하였고, 20173월경에는 거래하던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CCTV 할부판매 사업을 중단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손실이 누적되자, 20184월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 채무자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3,165,751,676원이고 부채총계는 3,743,774,570원으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 3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 제1항을, 채권신고의 기간, 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

           판사    원

           판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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