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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조○○을 대리한 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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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7회 작성일 19-06-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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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조○○을 대리한 일반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결      정

 

사 건            2018회단100○○○ 회생

채 무 자         조○○(700000-0000000)

(법률상관리인)   광명시 ○○801, ○○○○(○○빌 아파트)

 

 

주      문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3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관리인으로부터 2019. 5. 31. 제출되고, 2019. 6. 4. 수정허가된 별지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그런데 위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2019. 6. 4.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55,650,920원 중 약 99.47%55,354,920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794,486,781원 중 약 52.84%419,808,994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채무자의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건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적 청산을 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바,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게 되면 회생채권자에 대한 예상 배당률은 원금 및 개시결정 전 이자의 약 0.32%에 불과한 점, 위 배당률은 원금 및 개시결정 전 이자의 약 0.64%(현가변제율)를 변제받게 되는 위 회생계획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회생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채무자에게 계속 소득활동을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소득 등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편이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담보권자 조의 99.47%가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회생계획은 주문 기재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10.

 

판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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