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코스○○○○을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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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8회 작성일 19-07-04 09:33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코스○○○○을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제 2 1 부
결 정
사 건 2019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주식회사 코스○○○○
(채 무 자) 서울 송파구 ○○로 ○○, ○○호
대표자 사내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9. 7. 2. 10:00
주 문
1. 채무자 주식회사 코스○○○○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3. 변호사 김○○[1971. 2. 9.생, 서울 서초구 ○○로 ○○길, ○○호(서초동)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4.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12. 31.까지로 한다.
5. 채권신고기간을 2019. 7. 22.까지로 한다.
6.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8. 8. 15:35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화장품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0. 11.경 설립된 자본금 30,000,000원의 비상장 법인이다.
나. 채무자는 태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의 위탁가공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태국 내 수출 화장품들의 판매 부진, 국내 마케팅 영업력 부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영업수익 구조가 계속 악화되어 왔고, 이후 인건비, 자재비, 대출 금융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오다가 2019. 3.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26,719,288원이고 부채총계는 232,939,645원으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제3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 제1항을,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2.
재판장 판사 전○규
판사 박○권
판사 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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