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삼○○○지 주식회사를 대리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6회 작성일 19-08-05 10:41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삼○○○지 주식회사를 대리 신청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19회합1000○○ 회생
신 청 인 겸 삼○○○지 주식회사
채 무 자 서울 송파구 ○○로 ○○길, ○○호
대표이사 김○○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9. 7. 26.부터 2019. 8. 9.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9. 8. 12.부터 2019. 8. 23.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9. 8. 26.부터 2019. 9. 6.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9. 10. 18.까지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목적
채무자는 1997. 2. 4.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도·소매업, 소방시설 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자본과 주주
채무자의 납입자본금은 1,000,000,000원(= 보통주 100,000주x 1주당 10,000원)이고, 발행된 주식의 보유내역은 김○○ 86.5%(대표이사), 송○○ 13.5%(사내이사, 대표이사의 처)이다.
다. 자산·부채 현황
채무자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채무자의 자산은 약 18억 원, 부채는 약 117억 원이다.
라. 파탄 원인
채무자는 자금부족으로 관련 사업 면허 보유에 실패하여 대규모 입찰에 참가살 수 없게 되어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9. 6. 28. 이 법원에 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항, 제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26. 11:30
재판장 판사 서○환
판사 김○동
판사 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