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송○○을 대리 신청한 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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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6회 작성일 19-08-08 09:38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송○○을 대리 신청한 일반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결 정
사 건 2019회단1000○○ 회생
신 청 인 겸 송○○ (60000-0000000)
채 무 자 강원도 춘천시 ○○로 ○○번길 ○○(○○동)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9. 7. 26.부터 2019. 8. 9.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을 2019. 8. 12.부터 2019. 8. 23.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9. 8. 26.부터 2019. 9. 6.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9. 10. 18.까지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초과로서 그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에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 한편 법 제42조 각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정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항, 제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시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26. 11:30
재판장 판사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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