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무역을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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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5회 작성일 19-09-19 14:26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무역을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제 2 2 부
결 정
사 건 2019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겸 주식회사 ○○무역
채 무 자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 비동 2층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9. 9. 16. 10:00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이○○[1968. 5. 24.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길 ○○, ○층(삼성동, ○○빌딩)]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4.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12. 31.까지로 한다.
5. 채권신고기간을 2019. 10. 7.까지로 한다.
6.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10. 24. 15:50 서울회생법원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채무자는 섬유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1. 9. 22. 설립된 자본금 2억 1,000만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설립 이후 원단의 제작 및 수출을 주력사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채무자와 거래하던 외국 거래처가 부도를 내거나 잠적하면서 원단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중국 원단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출이 줄어들어 채무자의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채무자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새로 중고버스 수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중고버스 수출 사업에 대한 채무자의 경쟁력이 크지 않아 예상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출한 버스의 판매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채무자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채무자 대표이사가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등 채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적자가 계속되면서, 결국 채무자는 2019. 7.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2018. 12. 31. 기준 채무자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1,043,502,759원, 부채총계는 1,096,329,428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채무자 자산의 잔존가치가 재무상태표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웅
판사 임○별
판사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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