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아이비○○○을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6회 작성일 19-10-31 14:04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아이비○○○을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제 2 2 부
결 정
사 건 2019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겸 주식회사 아이비○○○
채 무 자 서울시 강동구 ○○대로 1○○, ○층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9. 10. 28. 10:00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이○○[1968. 5. 24.생, 서울 강남구 ○○로 ○○길 ○○, ○층(삼성동)]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4.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12. 31.까지로 한다.
5. 채권신고기간을 2019. 11. 11.까지로 한다.
6.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11. 28. 14:25 서울회생법원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02. 5. 16.경 네트웍 장비 구축업,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12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주로 PC방과 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설립 후 1,00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할 만큼 성장하였으나, 장기 근무를 하던 본부장이 2017년 퇴사하여 새로 동종법인을 창업한 후 채무자 회사의 경력 직원들을 채용해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채무자는 추가 대출을 받아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해보려 하였으나, 2018. 9.경 및 2019. 3.경 세무조사로 부과된 추징금 등을 지급하느라 재정상황이 악화되었고, 2019. 7.경 전자채권에 부도가 발생하여 결국 유동성이 고갈되었다. 채무자는 결국 2019. 8.경 직원들이 전부 퇴사하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한편 채무자의 2018. 12. 31.자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7,605,080,831원이고, 부채총계는 3,947,122,993원이나, 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하여 채무자는 현실적으로 부채초과상태이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웅
판사 임○별
판사 박○범
- 이전글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타임○○○를 대리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19.11.01
- 다음글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삼○○코을 대리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19.10.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