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타임○○○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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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5회 작성일 19-11-06 09:21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주식회사 타임○○○를 대리한 법인파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제 2 1 부
결 정
사 건 2019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주식회사 타임○○○
(채 무 자) 서울시 강남구 ○○로 2○○, ○○호
대표자 사내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선 고 일 시 2019. 11. 5. 10:00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3. 변호사 임○○[1965. 12. 25.생, 서울 서초구 ○○로 ○○길 ○○, ○호(서초동)]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4.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12. 31.까지로 한다.
5. 채권신고기간을 2019. 11. 20.까지로 한다.
6.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12. 5. 15:3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즉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참조).
2.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전자제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1. 22. 설립된 자본금 200,000,000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남성용 비누 등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상품 판매 실적 부진, 과다한 마케팅 및 유통 비용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2019. 9.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채무자의 직원들은 2019. 9.경 모두 퇴사하였다.
다. 2019. 6. 30.자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은 61,685,085원이나, 실제 청산가치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9. 6. 30.자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부채는 268,202,905원이고, 실제 부채 역시 그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하기로 하여,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규
판사 박○권
판사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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