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이○○을 대리한 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2회 작성일 19-04-15 15:49본문
법무법인(유) 태승의 홍인섭 변호사가 이○○을 대리한 일반회생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울 회 생 법 원
결 정
사 건 2018회단1000○○ 회생
채 무 자 이○○ (600000-0000000)
(법률상관리인) 원주시 ○○면 ○○로 ○○
주 문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2019. 4. 12. 관리인에 의하여 제출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19. 4. 15.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15.
판사 이○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