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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칼럼 특별기고] 법인파산, 법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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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3회 작성일 19-07-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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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홍 변호사의 회생병법]

 

올해 1분기에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200곳을 기록했다고 한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현실은 모든 기업이 전쟁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때론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채무를 지고 기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라면 기업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법인파산은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없을 경우 검토해 보는 과정이다. 따라서 파산은 주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없거나 회사의 영업능력이나 운영능력, 또는 경영자의 기업 경영 의지가 감소되어 있을 때 검토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는 갱생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위기들을 겪으면서 회생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지 만 회생의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후 힘들어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특히 법인을 경영하다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여러가지로 상황을 고민하다가 법인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당황하게 된다. 이때 당황하기 보다는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인파산은 절차가 복잡하고 생각보다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기업회생, 파산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것이다.

 

법인파산 어떤 절차인가?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이 있을 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상의 절차를 행한다.

 

법인파산절차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 즉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각종 특별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다.

 

법인파산의 장점

 

법인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법인(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방치한 채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민사·형사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한다면 여러 가지 잇점이 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 법인파산을 한다면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형사처벌 위험이 감소된다.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

 

조세 부담이 경감된다. 법인파산을 할 경우 파산절차에서는 국세, 지방세 등 채무를 우선변제 하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법인파산을 할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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