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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흑자경영으로 회생채권 조기변제, 경인방송 '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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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9회 작성일 16-08-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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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흑자경영으로 회생채권 조기변제, 경인방송 '회생절차 종결' 결정


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부로 (주)경인방송(대표 권혁철)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경인방송은 1997년 인천지역 유일의 민영 지상파 방송사로 출발했다가 2004년12월21일, 경영악화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 TV방송사업 재허가 추천이 거부돼 2004년12월31일 폐업했지만 2005년4월 FM라디오방송과 방송시설 임대사업을 재개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2007년1월11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07년10월8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경인방송은 회생개시 이후 안정적인 회사조직과 방송영업기반을 구축함으로써 2007년부터 4년 연속 흑자경영을 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채권 변제대상금액 40억여원 중 38억여원을 회생계획에서 정한 기간(2017년)보다 앞당겨 조기에 현금으로 변제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파산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1항에 의하여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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