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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톰보이 M&A 우선협상자 신세계인터내셔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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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37회 작성일 16-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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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톰보이 M&A 우선협상자 신세계인터내셔날 선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톰보이(2010회합93)를 인수합병(M&A)할 우선협상대사자로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M&A 본계약이 체결되고 그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재판부가 이를 인가하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M&A에 따른 신주발행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가 종료된다.

코모도 등의 의류브랜드로 잘 알려진 톰보이는 과중한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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