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오랜 실무경력으로 다수 사건을 통한 성공 노하우 보유!

홍인섭 변호사의 최근 대법원 승소 사건 : 회생계획인가 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간은 14일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58회 작성일 18-09-27 09:40

본문

도산 전문변호사인 홍인섭 변호사는 소송대리한  대법원 준재심 사건(대법원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서 최근 승소(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단 ○○병원의 기업회생 신청사건에 관하여 1심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회생담보권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위 즉시항고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은 1심법원의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1심에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병원의 관리인은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기간 7일을 도과하였다고 판시하며 재항고장 각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 변호사 홍인섭은 ○○병원의 관리인을 소송대리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을 신청한 후 재항고기간은 14일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 준재심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재항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14일이라고 판시하고 원래의 대법원 각하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승의 기업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팀이 이룩한 획기적인 대법원 승소 사건입니다.

 이하 대법원 준재심 결정문을 게시합니다. 


 

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15재마○○ 회생
준재심신청인     의료법인 ○○재단 ○○병원의 관리인 이○○
                 
○○시 ○○면 ○○○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준재심대상명령     대법원 2015. 7. 17.자 2015마○○○ 명령
                                         
                                         주   문
준재심대상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준재심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1항, 제7항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29.자 2011마474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1항은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이 회생계획의 효력발생 여부를 정하는 결정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송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회생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을 확정하는 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그 인가결정의 취소결정 역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확정 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고지방법에도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항고심 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위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공고가 있기 전에 재항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14. 10. 8.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의료법인 ○○재단 ○○병원은 2012. 2. 29. 춘천지방법원 2012회합○○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은 2012. 5. 7. 위 의료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회생법원은 2013. 5. 6. 회생담보권자의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은 인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3. 5. 8. 이를 공고하였다.

다. 회생담보권자인 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3. 5. 22.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라○○]은 2015. 5. 26. 이 사건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회생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이하 ‘원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항고인과 신청인에게 원심결정을 송달하였을 뿐, 원심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5. 6. 1. 원심결정을 송달받고 2015. 6. 15. 원심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7. 17. 재항고장이 재항고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되었다고 보아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장을 각하하는 준재심대상명령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법원의 이 사건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원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는데, 원심법원이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신청인이 그 공고에 앞서 제출한 재항고장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준재심대상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조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11. 11.자 2002재다753 결정 등 참조).

4. 그러므로 준재심대상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1.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