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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주제강'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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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2회 작성일 17-06-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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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주제강'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미주제강(대표이사 윤해관)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재 대표이사에게 관리인 역할을 맡겨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을 위촉해 회생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법원관계자는 "미주제강 주식 90% 가량을 소액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 1354억 규모의 중견 철강업체인 미주제강은 2008년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국제 철강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이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외신인도가 하락해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미주제강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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