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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회생절차 ‘빠르게·쉽게·싸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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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1회 작성일 18-0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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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회생절차 ‘빠르게·쉽게·싸게’ 바뀐다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이 최장 5년으로 단축되는 등 회생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간이회생절차 제도를 신설하고 1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중소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3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은 경영에 실패할 경우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에 성공할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는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회생계획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필수적인 절차로 지정돼 절차 지연의 한 원인으로 꼽혔던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고 대신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관계인설명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채권자·주주에게 회생절차 경위, 채무자의 업무·재산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절차다.
현행법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돼 사실상 채권자들이 참석하지 않는데도 이를 생략할 수 없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신 채권자·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 전에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제1회 관계인집회’ 폐지로 회생절차기간이 약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절차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신설,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이 채무자 재산가액 평가 등의 조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중소기업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자들에 대해 변제기가 3개월에 한 번 이상 돌아오도록 회생계획을 작성하게끔 규정했다.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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